내년 초부터 개정 요율 적용 계획
오피스텔 중개 보수도 낮춰
중개사협회 “개선안 철회” 성명
오피스텔 중개 보수도 낮춰
중개사협회 “개선안 철회” 성명
이르면 내년 초부터 6~9억원의 주택 매매, 3~6억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중개 보수(옛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 때 정부가 제시한 안과 같다. 이 개선안이 현행 제도와 다른 점은 주택 매매 때 6~9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 보수 요율을 0.5% 이하로 낮춘 것이다. 기존엔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때는 최고 요율인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0.9% 이하의 요율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 임대차 거래 때도 3~6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0.4%의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하도록 못박았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했다. 6억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때는 앞으로도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이 개선안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도 낮췄다. 부엌, 화장실, 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의 매매 때는 0.5% 이하, 임대차 때는 0.4% 이하의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 이하에서 중개 보수를 협의로 결정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 개선안을 각 광역 시, 도에 보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 업계에 대한 분석이나 업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반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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