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청회
‘0.9%~0.5% 이하 협의’ 개선안 제시
3억 이상~6억 미만 임대차도 낮춰
공인중개사 항의로 50분 만에 중단
‘0.9%~0.5% 이하 협의’ 개선안 제시
3억 이상~6억 미만 임대차도 낮춰
공인중개사 항의로 50분 만에 중단
정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라 있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세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존에 ‘6억원 이상’이었던 부동산 매매의 최고 구간 중개 수수료율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등 두 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0.9% 이하에서 협의’로 돼 있던 단일 수수료율도 각각 0.5% 이하, 0.9% 이하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존에 ‘3억원 이상’이었던 부동산 임대차 최고 금액 구간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등 둘로 나누고, 중개 수수료율도 기존의 ‘0.8% 이하에서 협의’를 각각 0.4% 이하, 0.8% 이하에서 협의 등 두 가지로 나눴다. 결국 매매 중개 수수료율에서 6억~9억원 구간,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에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의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중개 수수료율 개선안이 그대로 입법돼 시행된다면 이 구간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협의를 통해 0.5% 이하의 중개 수수료를 낸 사람은 49.1%, 3억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중개 수수료율은 0.4%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38.9%였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의 중개 수수료율 체계가 만들어진 2000년에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 비율은 2.1%였으나, 2013년에는 26.5%로 증가했다. 서울에서 임대차 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의 비율도 2000년 0.8%에서 2013년에는 30.0%로 늘었다. 이렇게 고가 주택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도 세분할 필요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중개 수수료율 개선안에 반대하는 700여 공인중개사들의 거센 항의로 50분만에 중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날 참석자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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