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형 당첨발표 직후 1억 넘어
“부동산 활성화 신호 아니냐” 촉각
계약일 다가오며 8천만원으로
“투기꾼·불안심리 탓 과열” 분석
“부동산 활성화 신호 아니냐” 촉각
계약일 다가오며 8천만원으로
“투기꾼·불안심리 탓 과열” 분석
6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과열을 빚었던 위례새도시 ‘위례자이’ 아파트의 계약일이 다가오면서, 당첨자 발표 직후 1억~3억원대를 호가했던 이 아파트 분양권의 웃돈이 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자이에서 나타난 평균 139대 1의 기록적 청약 경쟁률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일부 투기세력과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어우러져 빚어낸 일시적 과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최근 당첨자 발표일에 분양권 야시장이 등장할 정도로 과열됐던 위례자이 아파트의 계약일(15~17일)이 다가오면서 분양권에 붙었던 웃돈의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 직후 가장 작은 주택형인 101㎡ 형에 1억500만~1억4000만원,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124㎡는 1억5000만~1억8000만원, 물량이 적은 134㎡ 펜트하우스에는 최고 3억5000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었다. 위례자이 본보기집 앞에서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고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당첨자 발표 당시 웃돈이 1억원을 넘었던 101㎡의 경우 7000만~8000만원대로 호가가 내려가는 분위기다. 지금은 매도, 매수자들이 망설이고 있으나 계약일이 닥치면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위례새도시 아파트에서 기록적인 청약률이 나온데 이어 한때 분양권 야시장까지 형성되자 ‘위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었다. 그러나 139대 1이라는 높은 청약률과 분양권 시장 과열은 실수요보다는 투기적 가수요가 대거 가세한데 따른 현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실입주를 목적으로 한 청약보다는 분양권 전매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성 청약자가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투기세력은 1순위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로 매집한 뒤 한꺼번에 청약에 동원한 흔적도 엿보였다. 위례자이 당첨자가 발표된 지난 10일 분양권 거래에 나선 일부 중개업자들이 동·호수별로 웃돈 금액이 표시된 가격표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종전부터 분양권 불법 거래가 성행했던 위례새도시 분양시장을 더 큰 투기판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9·1 대책에서 수도권 대규모 새도시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고 청약통장에 1순위를 부여하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 인근에서 새 주택을 분양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위례 분양시장에 몰렸다.
또 이런 분위기에선 어느때보다 분양권에 높은 웃돈을 얹어 매매할 수 있다고 판단한 투기세력이 청약통장을 대량 매집해 청약하는 방식으로 투기판을 키웠다. 2년 전부터 공공택지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 것도 불법 거래를 성행하게 한 요인이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권 불법 거래는 해서도 안되지만, 투기가 끼어든 현재의 분양권 웃돈 가격은 거품처럼 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위례새도시 분양시장 과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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