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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신도시 건설정책 ‘마침표’

등록 2014-09-01 20:23

2017년까지 택지 공급 중단
LH 공급 과잉물량 일부 후분양
착공 의무기간 3년→5년 연장
이번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방안’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을 기초로 한 대규모 신도시 건설 사업은 노무현 정부 이후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문제 많았던 신도시 건설 정책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다.

1일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대규모 택지 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의 폐지 뒤 공공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을 바탕으로 중·소형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공급 사업도 속도를 늦춘다. 먼저 2017년까지 3년 동안 토주공의 대규모 공공 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토주공의 토지은행에 2만채(2조원) 규모의 택지를 당장 개발하지 않고 묶어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주공의 주택 공급 일부를 후분양으로 돌리기로 했다. 2014년엔 세종시 등에서 2000채를 공정률 40%에서 후분양하고, 2015년엔 3000채에 대해 공정률 60%에서 후분양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계획 승인 뒤 착공 의무 기간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택촉법 폐지는 그동안 주택난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기존에 공급·확보한 택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011년 이후에만 파주 금능 등 전국 6곳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취소됐다. 이 법에 따른 개발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택촉법에 따른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은 많았다. 이를테면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강제적 토지 수용이 필수적이어서 도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또 신도시 건설로 기존 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 역사적 도심이 공동화하는 문제점도 뒤따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택촉법의 폐지는 대규모 주택 개발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평가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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