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년마다 조건 맞으면 계약갱신
2년마다 조건 맞으면 계약갱신
정부가 젊은이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2018년까지 2만6천채를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노인과 취약 계층은 이보다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행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6개 계층은 △행복주택의 인근 대학에 다니는 미혼 무주택 대학생 △인근 직장에 다니는 취업 5년 안 미혼 무주택 사회 초년생 △인근 직장에 다니는 결혼 5년 안 무주택 신혼 세대주 △해당 지역의 65살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노인 △해당 지역 주거 급여 수급자 세대주 △해당 지역의 산업 단지에 다니는 무주택 세대주 노동자 등이다. 주거 급여는 97만 저소득 가구에 월 평균 11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가운데 부모나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과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행복주택을 공급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계층에 따라 368만~553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마다 계약을 새로 고칠 때는 자격·소득·자산 조건을 다시 확인해 이를 충족해야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절차는 지방 정부(기초자치단체)가 계층별로 50% 범위 안에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 대상자들을 추첨으로 선정한다. 우선 대상자는 지방 정부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일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전체 행복주택 가운데 일반 지역에서는 80%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공급되며, 주거 수급자 10%, 노인에게 10%가 공급된다.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서는 해당 산단 노동자에게 80%가 돌아가며, 나머지는 주거 수급자와 노인에게 돌아간다. 또 이 사업으로 자신의 주택을 철거당한 사람이 우선 공급 받는다. 거주 기간은 젊은층은 최장 6년으로 2년마다 계약을 새로 고치는데, 대학생이 취업하거나 결혼한 경우, 사회 초년생인 결혼한 경우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과 주거 수급자, 산업단지 노동자는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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