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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등록 2014-07-24 21:10수정 2014-07-24 22:15

‘수도권 재건축 규제 완화’ 8월 발표 예고
부동산 부양정책 또 어떤 게 있나
24일 새 경제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미 예고됐던 주택대출규제 완화 외에도 청약제도 개선,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여러 방안이 함께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 등 기본 요건에 따라 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청약통장의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 24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수에 따른 감점제, 청약통장 예치금액 변경에 따른 청약제한 등도 손질하고 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 순위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런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께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주택자가 좀더 좋은 집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 대상을 기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2.8~3.6%가 적용된다. 다만 종전 보유 주택은 일정 기간내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때 적용 중인 중소형 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의 60% 이상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연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낡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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