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부터…경로당·어린이집 등 설치·변경 자유롭게
앞으로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도서관같은 아파트 안의 주민 공동 시설을 각 아파트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더 융통성 있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아파트 사업자는 공동 시설의 총면적 범위 안에서 공동 시설의 배치, 종류, 면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공동 시설의 총면적은 세대수×2.5㎡ 이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는 기존의 의무 시설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입주자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공동 시설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동 주택의 규모에 따라 공동 주택 150채 이상의 단지는 경로당, 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300채 이상은 여기에 어린이집을 추가해야 하며, 500채 이상은 여기에 운동 시설, 작은 도서관을 추가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도 공동 시설의 용도를 입주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로당 면적을 어린이집으로, 노인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어린이집 면적을 경로당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놀이터와 운동시설 역시 필요에 따라 서로 맞바꿀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존에 경직적으로 적용해온 상가 면적, 지하 저수조, 단지 안 표지판 등도 더 융통성 있게 결정하도록 했다. 상가 면적은 기존에 세대수×6㎡ 미만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상가 수요에 따라 이보다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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