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해당
당정, 임대소득 과세 완화 결정
비과세 기간 1년 늘려 2016년까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혜택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결정 유보
당정, 임대소득 과세 완화 결정
비과세 기간 1년 늘려 2016년까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혜택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결정 유보
정부와 여당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 임대자가 받는 전세금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당정협의를 연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과 3월 초 발표한 이에 대한 ‘보완 조처’에 담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먼저 월세 임대소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7년부터 임대소득에 단일 세율(14%)을 적용해 과세한다. 2016년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지난 2월과 3월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연간 임대 수익이 2000만원이 넘는 임대업자,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했다. 최고세율이 38%에 이르는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분리과세 대상자(2주택 이하이면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업자)에게 적용하는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였다.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고 비과세 기간도 1년 더 늘린 셈이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세 과세 방안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과세 철회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과세 방침을 유지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조처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과세불형평 문제를 고려하고, 임대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입장 변경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훼손시키고,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연간 2000만원 소득의 근로소득자(1인가구 기준)에겐 약 18만원(연간 기준)가량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불로소득에 가까운 임대소득자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이번 조처는 2016년까지 3년간 이를 더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완화 조처의 수혜자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이거나 고가주택 보유자라는 점에서 이번 조처는 부동산 자산가에게 주는 특혜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정부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민원에 밀려 정책 발표 4개월 만에 이를 뒤집는 모양새가 됐다.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부동산업계는 지난 2월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이 나온 뒤 시장이 경직되면서 주택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졌다고 주장해왔지만, 그동안에도 주택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 주택거래량은 1만430건으로, 최근 5년간(2009~2013년) 같은 달 평균 거래량보다 14% 이상 증가했다. 지난 석달간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특별히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정부가 세부안을 유보한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안이 부동산시장의 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락 최종훈 기자 sp96@hani.co.kr
임대소득 과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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