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가 유지
“공공성 취지에 맞지 않아” 지적
“공공성 취지에 맞지 않아” 지적
앞으로 신도시·택지개발지구의 중형(60~85㎡)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택지 공급 가격이 올라 주택 공급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60㎡ 초과(중형 이상) 공동주택 용지를 감정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5㎡ 초과(대형) 공동주택 용지만 감정가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60㎡ 이하(소형) 용지는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원가 연동가(80~95%)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의경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조성가 연동제를 시장가로 정상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같은 택지 지구에서도 입지에 따라 공급가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사에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공성이 전제되는 것인데, 시장 가격으로 분양해 이익을 불린다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건설 사업자가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산다면, 주택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이들 공공개발 토지에서 임대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건설 가구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도 40%±20%포인트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임대 주택 가운데 더 공공성이 높은 국민·영구 임대의 경우는 새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25% 이상’에서 ‘15% 이상’까지만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성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 용지는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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