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규칙 입법 예고
구체 품목은 아직 제시 안돼
구체 품목은 아직 제시 안돼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기존의 발코니 확장, 천장 내장형 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 등 4가지 외에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추가될 품목은 아직까지 제안된 것이 없어 당분간 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기존 선택 품목 외에 장관이 새로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15일부터 50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이에 따른 ‘시행 지침’도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추가 선택 품목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때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사업 주체가 제시해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발코니 확장과 천장 내장형 에어컨, 옷장·신발장 등 붙박이 가구, 오븐·식기세척기 등 붙박이 가전이 추가 선택 품목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은 모두 추가 선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품목이 추가될지에 대해 국토부의 담당자는 “시행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아직까지 추가 선택 품목으로 제시된 것은 없다. 앞으로 선택 품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당장 실효성이 있는 제도는 아닌 셈이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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