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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임대 계약서 확정 일자’ 온라인으로도 받게 되나

등록 2014-05-08 20:10수정 2014-05-08 21:39

내년 가을 이사철부터 가능할 듯
정보통신전략위, 19개 과제 선정
내년 가을 이사철부터는 부동산 임대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휴일이나 밤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하루나 이틀 차이로 해당 부동산에 다른 근저당이 이뤄져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를 보던 문제가 해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19개 법·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등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산하 최고위 의결기구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미래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12명과 민간 쪽 전문가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는 미래부와 법원행정처가 손잡고 추진한다. 지금은 부동산 임대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평일을 기다려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가야 한다. 미래부 백기훈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부처 협력 사례다. 법원행정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업계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127건의 법·제도 개선 과제를 추린 뒤 사실 관계와 타당성 확인 및 관련부처 논의 등을 거쳐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를 포함한 우선 추진 과제 19개를 선정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산·학·연 설문조사 및 간담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 ‘규제개선鼓(고)’, ‘아이씨티(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부가 마련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미래부는 이 계획에서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000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기업과 함께 헬스케어와 스마트홈 등 분야별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한 뒤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 개방해 창의적인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클라우드서비스·빅데이터·모바일 융합 서비스를 발굴해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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