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수도권에서도 민간 사업자의 땅에 주택을 지을 경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24~25평형) 이하의 소형 주택의 건설 의무가 사라진다. 따라서 앞으로 민영 주택지에서는 소형 주택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서 민간 사업자의 땅에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짓는 경우 전체의 20%를 60제곱미터 이하(24~25평형)의 소형 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담은 ‘주택 규모별 공급 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9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하며, 이르면 6월 말께 시행한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소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원활해 굳이 이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민간 주택지에서는 소형 주택 건설 의무가 없다.
지침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역·직장 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모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32~33평형) 이하로 짓게 한 것을 전체의 75% 이상만 지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 어느 지역에서나 다양한 규모의 주택 수요가 있는데, 그에 따른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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