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수 최대 15% 증가 허용
오는 25일부터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법의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과 기준을 보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15층 이상의 공동 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허용한다.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요 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안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가구 간 경계벽의 두께·구조, 바닥구조 두께, 승강기 용량·대수, 조경 면적,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
다만, 증축을 하더라도 아파트의 전체 가구 숫자는 최대 15%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 50가구 이상 주택이 늘어나는 경우엔 도시 과밀이나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 당시의 구조 도면이 있어야 하고, 2차례의 안전 진단과 구조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안전 진단과 구조 안정성 검토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실시해야 한다. 또 조합 설립 인가에 앞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주택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19만3137동 559만1016가구이며, 이 중 아파트가 442만9780가구, 다세대 주택이 75만5511가구, 연립주택이 40만5725가구다.
세종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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