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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3.53% 올라

등록 2014-01-28 19:42수정 2014-01-28 20:47

세종시 19.18%↑ ‘상승률 최고’
올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시가격의 기준으로 쓰이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3.53%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2.48%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완만하게나마 주택 매입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3%, 광역시(인천 제외) 3.67%,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4.05% 각각 올랐다.

시·도별로는 중앙정부 이전에 따른 개발이 한창인 세종의 상승률이 19.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충북(4.02%), 서울(3.98%), 부산(3.83%) 등 차례였다.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9년 -1.98%로 뒷걸음질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등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 원인으로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불균형 해소 노력 등을 꼽았다.

표준단독주택은 400만가구에 이르는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뽑은 표본 주택이다.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1차 평가한 뒤 국토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내면 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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