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0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지난해 채무불이행으로 끝내 무산된 데 따른 소송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부지를 되찾기 위해 용산개발 시행사(PFV)인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드림허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반환을 요구한 땅은 용산역세권의 애초 코레일 소유 부지 35만6316㎡ 중 61%인 21만7583㎡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코레일은 드림허브 대주단(채권단)에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반환하고 39% 토지는 먼저 찾아온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개발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드림허브에 있어,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담보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쪽이 승소를 예상하는 것은 용산개발이 무산된 결정적 요인이 지난 2012년 전환사채 2500억원 발행이 무산된 데 있고, 무산의 원인은 민간출자사들의 발행 불참이라고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반면, 드림허브 쪽은 용산사업이 끝내 무산된 것은 코레일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코레일이 지난해 용산사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당시 ‘사업 해제 때 상호청구권 포기’, ‘ 주주간 기존 협약 폐지’ 등 드림허브 주주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위약금과 이자 등 1조2439억원을 드림허브에 내야 토지를 돌려줄 수 있다는 태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은 결국 용산개발 무산의 귀책사유가 코레일과 드림허브 가운데 누구에게,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는 것인지를 따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사업부지를 매각했지만 동시에 드림허브 지분의 25%를 지닌 최대 출자사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실 비율을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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