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주택 세입자보호 기준 올랐다는데…
서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3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서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3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 올해부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기준이 상향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 지난해 ‘8·28 전월세 대책’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액 한도가 각각 상향조정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가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9500만원 이하 세입자가 최대 32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세입자가 최대 2700만원(종전 6500만원 이하, 최대 2200만원)까지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또 광역시와 안산·용인·김포·광주시는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세입자가 2000만원(기존 5500만원 이하, 최대 1900만원),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 4500만원 이하 세입자가 1500만원(기존 4000만원 범위, 최대 14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임차인 보호 기준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면 올해 경매가 이뤄진다 해도 세입자는 종전 소액 보증금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라면 등기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 등을 확인하는 게 항상 중요하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최종훈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