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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신고 내년초까지 연장됐다는데…

등록 2013-11-19 20:08

부동산 Q&A
Q 지난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와 관련한 신고 기간이 내년 초까지 연장됐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면대상 확인 기간만 석달 연장
올 연말까지 주택 구입해야 혜택

A 최근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때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제도와 관련해 감면 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1세대 1주택자의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감면 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간만 석달간 연장한 것입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감면 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해 기한 안에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 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군·구청에 감면 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신규 분양주택 및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도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을 고려해 올해 안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약이나 당첨일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일이 연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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