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오르는 반면, 상가 기준시가는 소폭 떨어진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자로 적용되는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의 확정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의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상가)에 대한 예상 기준시가를 6일 발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열람 대상은 오피스텔이 전국 5209동 38만5239호, 상가는 연면적 3000㎡(907.5평) 이상인 건물 6224동 47만6826호이다. 국세청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오피스텔과 상가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이의 80%를 반영한 예상 기준시가를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전국 평균 0.91% 올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12년 7.45%까지 올랐다가 올해에 3.13%로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상승폭이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내년 예상 기준시가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48%로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 2.12%, 광주 0.70%, 경기 0.26% 등의 차례이다. 오피스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한 울산(-0.10%), 대전(-0.15%), 부산(-0.67%), 인천(-0.92%) 등의 예상 기준시가의 내렸다.
전국 상가의 기준시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됐다. 2012년 0.58% 올랐지만 올해 -0.15%, 내년에는 -0.38%로 하락 폭이 더 커진다. 대구(3.23%)와 울산(0.99%), 광주(0.14)를 제외하고는 서울(-0.80%), 대전(-0.72%), 경기(-0.49%), 부산(-0.19%), 인천(-0.01%) 등의 예상 기준시가가 모두 떨어졌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다만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가 관련 내년 기준시가를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 화면에 올렸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볼 수 있으며, 예상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확정된다. 6s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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