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예비 아내가 가진 청약통장 남편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등록 2013-11-05 19:45수정 2013-11-05 20:22

부동산 Q&A
?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후반 무주택자입니다. 예비 신부가 3년 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요?

청약저축은 혼인뒤 변경 가능
예금·부금·종합저축은 불가능

!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청약저축의 가입자 명의 변경은 첫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와 둘째,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써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독자의 경우 예비 신부가 가입한 통장이 청약저축이라면 혼인 사유에 해당돼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예비 신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인 것으로 미뤄 해당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비 신부의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운데 하나인데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간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위에서 나열한 명의 변경 사유 가운데 첫번째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청약저축만 배우자간, 가족간 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까닭은, 청약저축의 경우 다른 통장과 달리 반드시 세대주에게만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무주택 가구주인 독자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분양·임대받기를 희망한다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물론 예비 신부는 결혼을 하더라도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훈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이 겨우…모바일은 연봉 44% 주는데 1.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이 겨우…모바일은 연봉 44% 주는데

독감 유행에…5개 보험사, 4분기 실손 손실액 4800억 추정 2.

독감 유행에…5개 보험사, 4분기 실손 손실액 4800억 추정

새해에도 펄펄 나는 하이닉스, 날개 못펴는 삼성전자 3.

새해에도 펄펄 나는 하이닉스, 날개 못펴는 삼성전자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25개 사인할 것” 4.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25개 사인할 것”

“트럼프 2기, 자동차 최우선 겨냥…중국 제칠 기회 삼아야” 5.

“트럼프 2기, 자동차 최우선 겨냥…중국 제칠 기회 삼아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