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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장 성수기…수도권 물량 쏟아진다

등록 2013-10-22 19:53수정 2013-10-22 20:58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의 최대 성수기가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요자로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감면과 대출 혜택을 이용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 사진은 인천 에스케이 스카이뷰 본보기집. 에스케이건설 제공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의 최대 성수기가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요자로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감면과 대출 혜택을 이용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 사진은 인천 에스케이 스카이뷰 본보기집. 에스케이건설 제공
이번주 4곳 6700가구 청약 접수
남양주 등 수도권은 ‘실속형’ 많아
새달에도 하남·수원 등 잇단 공급
연말까지 계약 체결땐 양도세 혜택
수도권과 충남 천안시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4곳의 아파트 단지가 이번주 일제히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이어 건설업계는 다음주부터 초겨울 추위가 닥치는 다음달 중순까지 올해 공급 예정인 아파트를 한꺼번에 쏟아낼 예정이다. 공급 물량이 풍성한 만큼 수요자로서는 어느 때보다 여유있게 ‘내게 맞는 집’을 고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특히 연말까지 분양을 받는 경우 누릴 수 있는 세금, 대출 혜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 다음달까지 관심 단지 줄줄이 분양 이번주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남양주, 인천 등에서 전세난에 시달리는 수요자들을 겨냥한 실속있는 아파트가 소비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선보인 ‘인천 에스케이(SK) 스카이뷰’가 24일부터 1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3971가구로 이뤄진 미니 신도시급 규모인데다 전체 가구의 77%가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이뤄진 게 특징이다. 분양가도 기준층(5~21층)이 3.3㎡당 880만원으로 저렴해, 무주택자 수요자들이 전세난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새도시 A3-2블록에 대우건설이 짓는 ‘별내 푸르지오’도 24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전용 76㎡, 84㎡ 1100가구로 이뤄진 중소형 대단지로 별내에서는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민영 아파트다. 분양가가 3.3㎡당 평균 1037만원으로 주변에서 최근 공급된 단지보다 저렴해 지난 주말 2만5000여명의 내방객이 몰릴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삼성물산이 짓는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가 23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재개발 조합원 몫을 뺀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59, 84㎡ 중소형이 462가구로 많다. 천안시 아산탕정지구에서는 ㈜신영이 공급하는 ‘불당 지웰 푸르지오’가 24일 1순위 청약접수를 한다. 고속철 천안아산역, 삼성전자 탕정엘시디(LCD)단지가 가까운 곳으로 천안 시내에서 처음으로 5베이(방 4개와 거실이 나란한 구조) 평면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달에도 굵직한 아파트 공급이 줄잇는다. 현대건설은 위례새도시에 짓는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를 내놓고, 삼성물산은 대치동 ‘래미안 대치청실’과 천호동 ‘래미안 강동 팰리스’를 선보인다. 이밖에 구의동 ‘강변 에스케이뷰’, 합정동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하남시 덕풍동 ‘하남 더샵’, 수원‘영통 에스케이뷰’ 등이 출격 채비에 들어갔다.

■ 연내 계약 때 혜택 활용해볼 만 실수요자라면 희망하는 지역에서 연내 민간 아파트 공급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난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혜택과 ‘8·28 전월세 대책’에 따른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는 나중에 입주가 어려운 경우 양도세 없이 매각할 수 있고, 입주를 해도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라도 2년 미만 보유한 뒤 매각할 때는 양도세를 내는 것과 견줘 적지 않은 혜택인 셈이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금리가 연 2.8~3.6%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을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자금은 6억원 이하 주택에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취득세도 지금보다 아낄 수 있게 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통과일 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입주(잔금 정산) 때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연내 계약자는 시행 시점과 상관없이 적용받게 된다. 취득세는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는 3%로 낮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는 연말까지는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도 관심있는 지역의 1~2순위 청약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최근 미사강변도시처럼 일부 주택형은 3순위 청약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3순위 청약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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