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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최초주택 취득·양도세 면제’ 공유형 모기지 받아도 되나요?

등록 2013-09-24 20:04수정 2013-09-24 22:43

부동산 Q&A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격을 갖고 있는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입니다. 연내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생각인데, 이번에 나오는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도 세금 혜택은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올해 말까지 똑같이 혜택
취득세는 좀더 서둘러야

! 올해 말까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주택 크기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전용 85㎡ 이하 또는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로, 한 쪽만 해당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일 전용 85㎡ 이하 주택인데 가격은 6억원이 넘으면 양도세 감면은 받지만 취득세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 면제 조처의 경우 주택의 계약 시점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내 소유권 이전이나 잔금 납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연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적용받을 수 있어, 시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 1~2%짜리 ‘공유형 모기지’는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이 모기지 대출을 받는 때라도 취득세는 연내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 공유형 모기지 이용자로 뽑힌 뒤 연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한 1주택자라도 양도세 감면기간인 5년이 지난 뒤 매도할 때 가격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자는 주택 매각 때 수익(매도차익)이 발생하면 국민주택기금과 나누지만, 양도세가 부과된 때는 양도세를 뺀 차액에 대해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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