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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직원용 주택 분양 허용

등록 2013-08-18 20:30수정 2013-08-18 21:27

국토부, 주택공급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난 해소 목적…10월중 시행예정
앞으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시적으로 현지 주택을 특별공급받아 직원용 관사나 숙소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기관 이주 직원들의 주택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혜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혁신도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혁신도시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받아 직원용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특별공급 비율은 70%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게 된다.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1가구 1주택 조건으로 현지 혁신도시 주택을 특별공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은 배우자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등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진 채 ‘나홀로’ 이사하려는 경우가 많아 특별공급 청약률은 전국 평균 0.3대 1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소형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등은 2015년 이후부터 혁신도시에서 공급이 가능한 여건이어서, 한국감정원(9월초 대구혁신도시 이전) 등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심각한 전월세난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는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소득과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 부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등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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