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우스푸어’ 구제에 본격 나선다. 엘에이치는 대출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이들 주택 500가구를 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300가구 이상 단지)로 정했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매입 신청을 받으며, 신청 자격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웃도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주택 선정은 주택소유자가 신청 때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 후 현장실사와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차례로 한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는 집주인을 우대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를 마친 뒤에 지급한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엘에이치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말소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엘에이치 관계자는“이번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사업은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신청은 엘에이치 누리집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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