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10만원씩 지급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면서, 일정 수준을 넘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일부를 현금 및 바우처(쿠폰) 형태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에 따라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현재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자가 72만여가구인 것에 견주면 30만가구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부터, 수선·유지비는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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