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인상분 추가 대출도
‘4·1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일부터 시행됐다. 전세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도 이날 함께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미 집을 구입했다 되판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생애최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도 신설된다.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임차주택을 사거나, 담보대출인정비율 70% 이상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연 이율 3.5%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도 이날부터 허가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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