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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재산세 올해 얼마?

등록 2013-04-30 18:05

아파트 단지.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아파트 단지.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재산세 부담, 공동주택 줄고 단독주택 늘어
2013년 공시가격 일제공시
아파트·연립 공시가격 4.1% 하락
단독주택은 전국평균 2.5% 상승
5억1600만원 아파트 116만 3520원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2013년도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했다. 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같은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4.1% 떨어져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반해 개별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2.5% 상승해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소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가 보유자들은 올해 내야할 재산세가 얼마나 될지 관심사다.

■ 우리집 재산세 얼마? 주택 재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눠진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만 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액 6000만원 이하 0.1% △6000만~1억500만원 0.15%(누진공제액 3만원) △1억5000만원~3억원 0.25%(누진공제액 18만원) △3억원 초과 0.4%(누진공제액 63만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는 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60%를 적용한다.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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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이 5억1600만원인 아파트라면 올해 과표는 60%인 3억960만원이 된다. 이 과표에 0.4%의 세율을 적용한 뒤 63만원을 누진공제하면 세액은 60만8400원이 된다. 여기에 재산세 과표의 0.14%인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총재산세는 재산세 60만8400원+도시계획세 43만3440원+지방교육세 12만1680원=116만3520원이 된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되어 고지서에는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유자가 제산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만일 주택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이 6월1일을 넘기기 되면 종전 집주인인 매도자가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 16~31일에 납부해야 하며, 10만원이 넘는 경우는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눠낼 수 있다.

■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줄어 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9억원까진 재산세를 내고,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또 다주택 소유자인 경우 인별로 합산한 주택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 대구에 공시가격 4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1주택이라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5만2180가구로 지난해 7만3789가구보다 29.3% 줄었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은 18만886가구로 전년 24만2087가구보다 25.3% 감소했다. 그만큼 종부세 부과 대상 집주인들의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의 80%다. 또 종부세율은 과표 금액에 따라 0.5~2%로, 6억원까지는 최저세율 0.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1주택자라면 종부세 과표는 9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의 80%인 2억4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0.5%)을 곱한 뒤 재산세액 공제를 뺀 종부세액은 62만4000원에 이른다. 그런 다음에는 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12만4800원을 더한 74만8800원이 종부세로 확정된다. 다만, 1가구1주택자로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 만 60살 이상은 10%, 65살 이상은 15%, 70살 이상은 30%를 각각 공제한다. 또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때는 20%, 10년 이상인 때는 40%를 공제하며 이는 고령자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이뤄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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