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전략
6억 미만 미분양 주택 잘 잡으면
가격할인·잔금유예·절세 ‘1석3조’
6억 미만 미분양 주택 잘 잡으면
가격할인·잔금유예·절세 ‘1석3조’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면제가 2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거래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다. 난생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올해 연말까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지금부터 내집 장만에 나서볼 만하다. 이때 자신의 자금여력과 거주 계획, 장래의 집값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선 취득세·양도세 면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내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잔금을 치러야 한다. 미분양 주택 가운데는 이미 완공됐거나 연내 완공예정인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부금) 등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해왔던 수요자라면 연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는 게 최선이다. 취득세 감면은 못 받더라도 입지가 좋은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세를 감면받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은 수요자라면 희망하는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내놓는 기존 주택 매물을 시간 여유를 갖고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약부터 잔금 지급일까지는 최소한 한두달이 소요되므로 올해 11월께까지 계약한다면 두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여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수요자라면 분양가격 할인으로 가격이 6억원에 못 미치는 완공 후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는 것도 대안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중대형 주택이라도 분양가격이 6억원에 못 미치는 완공된 미분양 주택이 많다. 건설사들은 이런 미분양 주택에 대해 20~30%에 이르는 가격할인 외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주면서 잔금은 몇년간 유예해주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 “4500원 더 벌려 잔업하는데…천장 와르르”
■ KBS ‘수신료 인상안’ 다시 꿈틀
■ ‘원조 오빠’의 마법에 빠지다
■ 포스코에너지, 승무원 폭행 임원 사표 수리
■ ‘간 손상 우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 “4500원 더 벌려 잔업하는데…천장 와르르”
■ KBS ‘수신료 인상안’ 다시 꿈틀
■ ‘원조 오빠’의 마법에 빠지다
■ 포스코에너지, 승무원 폭행 임원 사표 수리
■ ‘간 손상 우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