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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양도세 면제 22일부터 적용

등록 2013-04-22 17:12수정 2013-04-22 20:20

기재위 ‘조세특례법’ 개정안 의결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집을 사면, 향후 5년간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지만, 감면 조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을 사거나, 신규·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들이 해당된다.

이날 회의에선 기재부가 양도세 면제기준을 6억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최근 ‘여야정 협의’가 이뤄졌는데도, “신규·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재조정해달라”고 제동을 걸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9억원 이하 중대형 주택에까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 대기업이 시공한 미분양 주택들이 대거 포함돼, 대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이 된다”고 반발해, ‘여야정 협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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