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당신이 궁금한 ‘4·1 부동산대책’ Q&A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라 올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한시적으로 취득세·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제도와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등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민영주택 청약 순위를 결정하는 청약가점제도 대폭 손질된다. 주택 수요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생애 첫 주택구입자라야 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신규 분양주택, 기존 주택 모두 면제 대상이지만 연말까지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마쳐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지난달 법 개정으로 오는 6월말까지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낮아졌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9억원 초과주택을 6월말까지 구입하면 2%(12억원 이하) 또는 3%(12억원 초과)의 세율이 적용된다. 6월 이후에는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자금 대출 자격이 바뀌고 지원액도 늘어난다는데?
“올해 지원 규모가 애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요건도 현재 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금리는 현행 3.8%에서 주택 크기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는 3.3%. 60~85㎡ 이하는 3.5%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연말까지 은행권 자율로 이뤄지며, 주택담보비율(LTV)도 70%로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5년 면제의 적용시점은?
“관련법이 4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 대상이다.”
-양도세 면제의 적용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기존주택이 해당된다. 신축주택 범위에서 멸실 이후 재건축 주택은 제외된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이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도 포함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는 어떻게 바뀌나?
“종전 85㎡ 이하 주택의 최대 75% 물량에 가점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0%로 축소한다. 또 85㎡ 초과 주택은 최대 50% 물량에 가점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폐지된다. 또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1순위자인 무주택자에게 1순위를 주었으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에 포함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중단되는가?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은 중단되며 기존 지구에서만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다만, 공공분양은 물량을 줄이고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싶은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책은?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하우스푸어가 신청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채권 은행으로부터 하우스푸어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때 대출 이자는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렇게 되면 하우스푸어는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를 내며, 상환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주택을 매각하고 싶은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책은?
“주택 또는 주택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든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하고 해당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가구 1주택, 전용 85㎡ 이하 아파트 소유자가 대상이며, 매각은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매도자의 희망 매각가격이 낮은 차례로 우선매입한다. 주택을 판 사람은 5년간 주변시세로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감정평가액으로 우선매입할 권리가 있다.”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가 도입된다는데?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 연령이 현행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낮아져 생활비가 부족한 장년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불로 받아 부채상환에 쓸 수도 있다. 사전 가입제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바뀌나?
“현재 부부합산 4000만원인 소득요건이 4500만원(신혼부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현재 8000만원에서 서울 등 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리는 현행 3.7%에서 3.5%로 내리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이 가능해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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