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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강북 5억 중대형은 안되고
강남 9억 소형은 면제혜택

등록 2013-04-02 15:31수정 2013-04-03 08:23

‘양도세 면제 기준 9억·85㎡’ 형평성·고가 논란
정부가 이른바 ‘하우스푸어’ 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도세 면제 대상이 집값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인데, 가격과 주택형 기준이 자의적인데다 지역간 형평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취득 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축·미분양 주택 외에 ‘기존’ 주택을 구입한 경우까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던 이명박 정부 때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주택 구입자 지원책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9억원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데다, 집값 수준이 다른 지역 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권의 소형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별다른 제약 없이 혜택을 입는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개포주공4단지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50㎡형의 실거래 가격이 7억5000만원 선으로 이번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강북이나 수도권 북부에서는 집값이 4억~5억원에 불과한데도 주택형이 85㎡를 초과해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수두룩하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중대형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은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에서도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가구 1주택자인 하우스푸어의 주택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실거래가 9억원 기준은 다소 낮추고 전용 85㎡ 이하 주택규모 제한은 없애는 게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더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반대한다는 태도여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양도세 전액 면제 기준은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른 담보대출 제한) 완화는 또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해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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