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이 경기도 용인시를 떠난 자리에,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부지 활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만㎡)의 용도 변경을 논의한 결과다. 국토해양부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이 확정된 1년여 전부터 경기도와 용인시, 국토연구원 등과 20여차례 논의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경찰대는 충남 아산시로, 법무연수원은 충북 혁신도시(음성·진천)로 2015년에 이전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활용계획안을 보면, 부지의 중앙에는 법화산까지 이어지는 녹지를 보전해 등산로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녹지를 가운데 두고, 경찰대가 있는 왼쪽 부지에는 의료복합타운과 시니어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오른쪽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공원과 도로 등 전체 도시 기반 시설은 전체 면적의 41% 수준으로 높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이곳에 1만3000여명이 상주하고,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되면 2800여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박재길 부원장은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등 관련기관이 충실하게 협의해 이같은 계획안이 마련됐다. 향후 진행될 다른 도시 계획수립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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