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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구 마지막 임대아파트’ 1371가구를 잡아라

등록 2012-12-04 20:19수정 2012-12-05 16:05

이달 공급되는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의 토지임대부,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 1371가구는 임대 유형과 주택 크기가 다양해 수요자들이 자신의 자금력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은 게 특징이다. 입주가 진행 중인 강남지구 A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엘에이치 제공
이달 공급되는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의 토지임대부,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 1371가구는 임대 유형과 주택 크기가 다양해 수요자들이 자신의 자금력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은 게 특징이다. 입주가 진행 중인 강남지구 A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엘에이치 제공
엘에이치, 11일부터 청약접수
토지임대부 주택 402가구
10년공공 419가구·분납 550가구
일반공급, 청약저축 1천만원↑ 유리
*마지막 : 장기전세주택 제외

서울 강남의 임대주택 단지라 하면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1990년대 초 조성한 수서지구 임대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곤 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초구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이 첫선을 보이고 지난 상반기에는 강남구 자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임대로 공급되면서 두 보금자리지구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공공 임대주택 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특히 강남지구와 서초지구는 단지 안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이웃해 있고 임대공급 유형도 다양해진 이른바 ‘소셜믹스’ 단지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고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남권에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라면 이달 중순 강남지구에서 나오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하면 강남지구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인데다,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도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임대·분양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3색 임대아파트’ 1371가구 나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에 강남지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A4블록에 위치한 토지임대부 주택 402가구와 A5블록의 10년 공공임대 419가구 및 분납임대주택 550가구 등 모두 1371가구다. 주택형은 토지임대부 및 분납임대주택이 전용면적 74~84㎡, 10년 공공임대는 전용 51~59㎡로 이뤄진다.

강남지구 전용 74㎡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값은 1억9380만원(5층 이상 기준), 84㎡는 2억2230만원이며 토지 임대료는 월 30만8000~35만3000원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서초지구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된 바 있는데, 서초지구와 견줘 강남지구의 분양가격이 2000만원 가까이 높은 반면 토지 임대료는 10만원 정도 저렴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주자가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다달이 임대료를 내면서 40년간 빌려쓰는 주택이다.

강남지구 10년 공공임대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 51㎡가 4300만원에 55만1000원, 59㎡는 5600만원에 63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공공임대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후에는 추가 부담금을 내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분양전환 분양가격은 10년 뒤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분납임대의 경우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는 전용 74㎡가 7029만원에 71만1000원, 84㎡는 7899만~7964만원에 79만9000원~80만5000원이다. 분납임대는 분양전환 때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0년간 분양가를 초기분납금(30%), 중간분납금(2회, 각 20%), 최종분납금(30%) 등 4차례로 나눠 납부하게 된다.

■ 일반공급 청약저축 당첨선 1000만원 안팎 이번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어지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등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고 일반공급의 경우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4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이 1순위 자격을 갖는다.

신청자는 자산 및 소득 요건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공급 자격으로 이번 10년 공공임대에 신청하는 사람은 자산 및 소득 요건, 분납임대 신청자는 자산 요건이 적용된다. 자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보유액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가액 2679만원 이하라야 청약자격이 있다. 소득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71만9368원(4인가족 기준) 이하라야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유일하게 자산과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려는 수요자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를 청약할 경우 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이번 강남지구 임대주택의 입주 경쟁은 꽤 치열할 전망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 이상 정도라야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1순위(결혼 3년 이내)로 2자녀 이상이면 당첨이 유력하다.

청약접수는 오는 11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와 다자녀 특별공급(45점 이상)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일반공급은 14일 1순위 중 청약저축 납입액 800만원 이상, 17일 1순위 전체 차례로 진행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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