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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징검다리 전세보증’
신청문턱 낮아졌다

등록 2012-12-02 19:50수정 2012-12-02 21:20

5천만원 이하→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임차권등기 보증’도 대상 확대
*징검다리 전세보증 : 제2금융 전세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제도

고금리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은행권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의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달부터 개정된 내용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이란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이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기존 서민전세대출과 지원대상이 겹쳐 실적이 많지 않았다고 보고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잠재수요층이 소득 6분위에서 8분위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는 올해 2월26일 이전에 이뤄진 제2금융권 전세대출에만 보증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1월30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까지 보증받을 수 있게 했다.

소득기준 상향과 함께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에 따라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 주는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대상도 넓혔다. 소득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전세금은 오른 시세를 감안해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또 보증 신청 절차가 간편해져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임차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었다. 보증신청 때 제출해야 했던 ‘임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도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박아름 기자 park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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