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업성이 낮고 중복 개발되는 지역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통합 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개발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과도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막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법 3가지를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 체제는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3개 법률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업개발사업’, ‘신발전지역’ 등 7가지에 이르는 지역개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유관 기관 또는 지자체에 따라 중복 개발이 이뤄졌고, 이는 국토 전체의 난개발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지역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유사 개발을 막고 사업 실현가능성과 수요 예측 등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가능성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성이 낮은 다수 개발사업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라남도와 경기도의 신발전지역 사업 검증에서, 전라남도는 29개 사업계획 가운데 15건이, 경기도는 22개 사업계획 가운데 16건이 불승인됐다. 국토해양부는 충청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이 신청한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검증을 실시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불승인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이같은 실태 평가를 제도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국토연구원 설치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과잉개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 검증, 중간평가, 제도 통폐합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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