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지구 등 연말까지…장기전세 등 유형 다양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서울 서초지구와 경기 남양주 별내, 의왕 포일지구 등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보금자리주택 전환지구에서 임대주택 7246가구가 쏟아져 나온다. 이들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유형도 다양하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싼 집에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다.
서초지구에서는 이달 말 A4블록에서 10년 임대(202가구), 분납형 임대(222가구) 등 424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간다. 10년 임대주택이란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임대 의무기간인 10년 동안 매달 월세를 내며 거주한 뒤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는 제도다. 분납형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집값의 30%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한 뒤 입주 뒤 4년, 8년이 되는 시점에 20%씩 중도금을 내고, 임대기간 10년 뒤 나머지 잔금 30%를 완납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게 된다.
10년 임대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집값을 치러야 하지만 분납형 임대는 여러번 나눠 지분을 취득한 뒤 마지막에 남은 잔금을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년 임대주택과 분납형 임대주택은 공급자와 입주자가 협의하면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 뒤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임대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분납형 임대는 초기 분담금이 7000만~8000만원대, 월 임대료 70만~80만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분양받는 사람은 주택(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갖는 형태인 토지임대부주택 358가구가 이달 말 공급된다. 이 지역은 일반분양 아파트 값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여서 토지임대부주택은 ‘반의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서초지구 토지임대부주택의 주택(건물) 부분 분양가는 1억4000만~2억원,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월 임대료는 30만~45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납임대와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거래할 수 있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공공임대, 장기임대, 토지임대부주택 등 임대주택 2473가구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4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수도권 남양주 별내, 의왕 포일, 성남 중동3지구 등에서도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부산범천 국민임대(533가구), 삼척도계(280가구) 등 2399가구의 임대주택이 입주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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