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대 30%까지…“지나친 특혜” 비판도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1989년 도입된 이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 차원에서 2007년 폐지됐는데, 이번에 6년 만에 부활된 것이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공제된다.
예컨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차익 5억원짜리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종전보다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덜 내게 된다. 1가구 2주택자인 김아무개(58)씨가 2002년 9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2년 14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총 1억6614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고 수준인 30%가 공제돼 양도세가 1억1169만원으로 5445만원이나 줄어든다.
정부는 이미 집값이 안정돼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적고 주택거래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가격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주택거래 활성화나 신규 임대주택 공급보다 다주택자의 세금만 크게 덜어주는 지나친 특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주택 1채를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준 바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이번 조처는 다주택자들끼리의 거래 활성화에 일부 영향이 있을지 모르나 전세난 해결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면 결국 정상소득에서 세금을 늘려 재정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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