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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4일 시작될 ‘주택담보대출 제한’ 일문일답

등록 2005-07-03 18:31수정 2005-07-03 18:31

중도금·주상복합도 규제

금융감독당국이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담보대출)을 1인1건으로 제한한 규제안에 대한 세부 적용원칙을 3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과 주상복합아파트도 규제 대상이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는 것도 안된다.

-이번 제한조처가 아파트에만 적용되나.

=투기지역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상관없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내 상환약속만 하면 신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안된다. 1년내 상환약속으로는 안되고 전액상환해야만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이 있는 사람이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취급한다. 중도금 대출을 모두 갚아야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내 신설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기존 대출을 갚거나, 신설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진 뒤 1년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존대출이 중도금대출이면 이것도 안된다.

-기존에 다른 사람 주택을 담보로(3자 담보) 대출받은 사람이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안된다. 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투기지역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이주비 대출은 어떤가

=주택담보대출 건수에서 제외된다.

-기업자금 대출은 가능한가

=1일 이전에 취득한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금 외의 용도로 전용된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처를 취한다. 2일 이후 취득 아파트로는 대출 안된다.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잔액이 담보인정비율(LTV) 이내이고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지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할 수 있나

=안된다.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전액상환해야 증액이 가능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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