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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 경매감정가, 시세보다 높은 ‘기현상’

등록 2010-01-07 21:11

입찰준비 기간에 가격 더 떨어진 물량 많아
최근 법원 경매시장에서 시세보다 감정가격이 더 높은 아파트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매 물건의 감정가를 매긴 뒤 입찰에 부쳐지는 동안 아파트 시세가 떨어진 경우가 많은 탓이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은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3.88%로 11월 85.05%에 견줘 1.17%포인트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90.5%를 기록한 뒤 석달째 하락세다. 디지털태인은 집값 전망이 어두어 응찰자들이 소극적인 데다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비싼 물건이 많아 낙찰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감정가는 4억5247만원인데 반해 이들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9455만원으로, 감정가가 14.68% 더 비쌌다. 감정가의 85%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만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감정가가 서울 17.39%, 경기도 16.14%, 인천 11.01%만큼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강남권 아파트 평균 감정가가 12억1353만원으로 시세 10억2125만원보다 18.83% 높았고, 비강남권 역시 평균 감정가가 5억2368만원으로 평균 매매가(4억5544만원)보다 14.98% 높았다.

감정평가액은 입찰에 부쳐지는 시점보다 4~6개월 가량 앞서 정해진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요즘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약세일 때 아파트값이 강세였던 지난해 6~8월쯤 감정평가된 물건이 나오다보니 감정가가 시세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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