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 5곳
서울 5.55% 최고…광주·대구 하락
내년도에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3.12% 오른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0.26%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10년 1월1일 시행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시대상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구분 소유된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5424동 43만호와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과세 때 활용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5.55%로 가장 높았고, 인천(1.48%)과 경기(1.35%)가 그 뒤를 이었다. 광주(-3.56%), 대구(-1.75%) 등은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엔. 인천(1.69%)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과 부산은 각각 0.26%, 0.76% 올랐다.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G)동(47만9000원)이고, 올해 1위였던 경기 분당의 타임브릿지(452만2000원)는 2위로 내려갔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엔 서울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1408만4000원)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1위 자리를 지켰다.
등기부상 호별로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상가, 삼성동 코엑스 아케이드, 소공동 롯데영프라자 등 유명 상업용 건물과 분양률이 낮은 서울 송파구의 가든파이브 등은 기준시가 산정에서 빠졌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날 고시된 기준시가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2~31일 접수하고 재조사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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