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릴 예정이던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광교새도시 등 3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3개 사업지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은 180㎡ 초과)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취득은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된다. 또 주거·상업용지는 3년, 공업용지는 4년, 농지 2년, 임야 3년 등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3개 사업지역에서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인 0.88%를 웃돌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길음·왕십리 뉴타운의 땅값은 0.88~1.28% 올랐고, 경제자유구역은 1.08~1.65%, 광교새도시는 1.03~1.66% 상승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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