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 이후 매매가 상승 단지
보름만에 매매가 평균 2.9% 뛰어올라
“기대이익 높아 매물 오히려 거둬들여”
“기대이익 높아 매물 오히려 거둬들여”
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속칭 딱지거래)를 쉽게 해주는 방안을 내놓은 지 보름 만에 매매가가 평균 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은 줄어들고, 재건축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 이후 수혜단지 21곳의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18일 현재 3.3㎡당 평균 매매가는 규제완화 전인 지난달 31일(4216만원)보다 122만원 오른 4338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6차, 우성아파트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개포주공1단지 36㎡는 지난달 31일 6억8500만원에 거래됐지만, 18일 현재 7억5000만원으로 보름 사이 6500만원(9.49%)이 올랐다. 잠원동 우성아파트 112㎡는 5500만원(6.4%) 올라 매매가가 9억1500만원이며, 한신6차 115㎡도 지난달 31일(8억7500만원)과 견줘 5000만원(5.71%)이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근처 정애남공인중개사무소의 정애남 사장은 “휴가철이 끝나면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유자들이 양도세 혜택과 은행금리, 기대이익 등을 고려해봤을 때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오히려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2년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현재 차익을 남기지 못한 상태라 섣불리 매매에 나서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은 더 가지고 있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가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가치를 높여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금융부담 등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라 전제하고,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지금과 같이 금리가 낮고, 기대이익이 높은 상황에서는 매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고, 가격은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래건수가 줄긴 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국토해양부가 19일 발표한 ‘7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전용 77㎡는 지난 6월 9억4000만원에서 7월 10억원으로 6천만원이 올랐고, 도봉구 창동 상계주공 17단지 전용 37㎡는 1600만원이 올라 7월에 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4만5470건으로 6월의 4만7638건에 비해 4.5% 줄었다. 국토부는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대한 부담감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서초구 잠원동 ㅇ공인중개소 사장은 “현재 가격이 너무 올라 거래가 잘 이뤄지진 않지만, 급매물이 나오면 바로 소진될 만큼 대기수요가 많다”며 “이것이 거래는 적지만 가격이 내리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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