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하반기 공급예정 시프트
SH공사, 신내2지구 866가구 등 1166가구 공급
11월 재당첨 제한 예정…‘묻지마 청약’ 피해야
* 시프트 : 장기전세주택
11월 재당첨 제한 예정…‘묻지마 청약’ 피해야
* 시프트 : 장기전세주택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인기가 대단하다. 지난 5월 공급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경남아너스빌 시프트(65㎡)는 9가구 모집에 1158명이 청약해 128.6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역시 266가구 모집에 4800명이 몰려 1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주변 전세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울 시내 역세권 지역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시프트의 성공 요인이었다”며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시프트는 단지 내에 혼재돼 있어 사회계층 통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8월 ‘건설형 시프트’ 풍성 하반기에도 대규모 시프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먼저 8월 서울 은평 뉴타운(사진)과 송파 장지지구 등에서 1166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7가구를 제외하곤 모두 건설형 시프트다. 시프트는 에스에이치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와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 가운데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지은 뒤 이를 서울시가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이 있는데, 건설형 시프트에 청약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8월 공급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내놓는 곳은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2지구다. 전용면적 60㎡ 이하부터 85㎡ 이하, 85㎡ 초과 중·대형까지 총 2400가구 가운데 시프트 공급 물량은 866가구에 이른다. 신내 나들목 인근에 있는 신내2지구는 택지지구여서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돼 있다.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이 걸어서 10~15분 거리에 있으며, 7호선 중화역은 자동차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신내초, 동원중, 송곡고, 신현고, 미디어고 등 교육시설과 가깝다.
은평 뉴타운 2지구에서도 247가구가 공급된다. 은평 뉴타운은 이미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인기가 검증된 지역이다.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4단지에서 83가구, 5단지에서 164가구가 공급된다. 2지구는 진관근린공원과 갈현근린공원 중심에 있어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며,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4단지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가까워 걸어서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밖에 송파구 장지동에서 전용 85㎡ 이하 46가구와 마포구 도화동에 전용 85㎡ 이하 7가구를 공급한다. 도화동에서 공급되는 시프트는 8월 공급 물량 가운데 유일한 재건축 시프트다. 마포맨션을 재건축한 건물로, 5호선 마포역과 5·6호선 환승역인 공덕역에서 도보로 10분 안에 닿을 수 있다.
■ 11월 재당첨 제한 등 바뀐 청약제도에 유의 수도권 전세가격이 심상찮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저축통장이 있는 수요자들은 8월에 공급되는 시프트를 노려볼 만하다. 최근 공급된 시프트의 전세금은 주변 시세의 55~80%를 유지할 만큼 저렴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청약제도에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수요자는 변화된 제도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부터 시프트에 재당첨 제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시프트 청약시 가구주의 나이와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기일이 많으면, 계속 당첨될 수 있었다. 실제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217가구 가운데 490가구가 최대 5번까지 당첨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이미 당첨된 사람이 다시 시프트에 청약할 경우, 일정 기간별로 청약가점을 감점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과거에는 좀 입지가 안 좋은 시프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러 번 재당첨이 가능했기 때문에 마음껏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며 “청약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무조건 청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조건과 위치를 꼼꼼히 따져본 뒤 정말로 원하는 지역에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85㎡ 이하 건설형 시프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가 24회(2년) 이상일 때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전용면적 59㎡ 이하는 소득 제한 규정도 있는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이하 △토지 소유자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현재 가치가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시프트 꾸준한 인기…새달 은평·신내지구 노려라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과거에는 좀 입지가 안 좋은 시프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러 번 재당첨이 가능했기 때문에 마음껏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며 “청약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무조건 청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조건과 위치를 꼼꼼히 따져본 뒤 정말로 원하는 지역에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85㎡ 이하 건설형 시프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가 24회(2년) 이상일 때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전용면적 59㎡ 이하는 소득 제한 규정도 있는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이하 △토지 소유자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현재 가치가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