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내년부터 1억원까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대출금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8일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보증금액은 최고 1억원이다. 대출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4~0.6%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60%)만큼인 1억2천만원을 빌렸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1억5천만원으로 하락하면 한도가 9천만원으로 하락하게 되고, 은행은 이 차액(3천만원)에 대해 대출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3천만원을 갚을 여력이 없는 대출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수수료를 내고 지급보증을 받으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약 40조원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비율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만 대상이 되는 만큼 실제 보증액은 1조~2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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