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8% 상승…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 가장 비싸
수도권과 5대 지방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상가)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8.0%와 8.3%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일정 규모(3천㎡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4237동, 36만9994호와 오피스텔 3107동, 30만536호 등 총 67만530호의 기준시가를 이렇게 결정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지난해 63만5944호보다 5%(3만5천호) 증가했고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56만5278호)가 집중돼 있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10.5%, 경기 5.5%, 인천 10.5%, 대전 6.0%, 광주 7.5%, 대구 7.1%, 부산 7.5%, 울산 6.6%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9.3%, 경기 7.7%, 인천 8.0%, 대전 8.2%, 광주 7.0%, 대구 6.8%,부산 5.2%, 울산 7.8%다.
동 평균 ㎡당 기준시가가 제일 비싼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1411만4천원)이고 오피스텔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565만2천원)였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현대기림오피스텔로 289.4%(229만2천원→892만4천원) 상승했고 오피스텔 중에서는 한밭오피스텔로 113.3%(54만4천원→116만2천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2차 상가, 삼성동의 코엑스 아케이드 등 일부 유명 상업용 건물이 등기부상 호별로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고 상가 전체로 등기돼 있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나 관할 세무서에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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