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물 분양안내서대로 설치하라”
“변경고지 없었고 입주자가 믿었다면 그대로”
분쟁조정위 ‘분양계약 내용 준수’ 결정 잇따라
분쟁조정위 ‘분양계약 내용 준수’ 결정 잇따라
아파트 청약 입주자가 분양안내서(카탈로그)에 표시되어 있는 시설물 설치 내용을 믿고 계약했다면, 해당 분양사업 시행자는 그 내용대로 시설물을 설치해주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분쟁조정위는 경기 용인 죽전2동 현대홈타운 7차 아파트 입주자 295명이 분양사업 시행사인 ㄷ산업개발을 상대로 각 세대내 행주도마 살균기와 단지 내 팔각정 설치를 요구하며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에서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살균기를 설치해 줄 채무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시행사 쪽은 “분양계약 당시 모델하우스에는 행주도마 살균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때 제출된 마감재 리스트에도 이 살균기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청약자들에게 나눠준 분양 안내서에는 행주도마 살균기 등의 제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면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다’ 등의 문구가 전혀 없고, 행주도마 살균기만을 제외한 다른 주방기기가 모두 설치된 점을 종합하면, 입주예정자들은 행주도마 살균기 역시 분양계약에 포함된다고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양 안내서에 명기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놓고 맞선 사건에 대해,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계약내용은 ‘사전 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안내서에 명기된 주방가구 제품들도 계약내용으로 보고 설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주민들의 팔각정 설치 요구건에 대해서는 “분양 이후 팔각정 대신 ‘파고라’로 변경한 것은 경미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며, 분양 안내서에도 ‘팔각정을 설치한다’는 문구가 없고 ‘상기 조감도, 조경도 및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체가 조감도 상의 팔각정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10월과 11월에 심의한 집단분쟁조정신청 1호 사건과 2호 사건의 결정에서도 아파트 공급자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분쟁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자(아파트 주민)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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