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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담보 낀 집도 ‘주택연금’ 가능

등록 2007-12-23 20:53

일시 인출금 받아 대출 갚을 수 있게
내년 상반기부터…물가연동형 도입도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를 내준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물가 상승을 감안해 매년 월 지급액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나온다. 주택연금은 만 65살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지난 7월12일 출시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 한도의 30% 이내(최대 9천만원)에서 기존 담보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 같은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고령자들이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3%씩 월 지급액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된다. 이 상품은 매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가입 초기 10년간의 지급액은 지금보다 적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70살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지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6만4천원을 받는다. 그런데 물가연동형을 선택하면 처음 10년간은 월 82만1천원을 받고 10년 뒤에 110만4천원, 15년 뒤에 129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 뒤 20년이 지나야 총 지급액이 현행 상품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미리 일정 금액을 인출 한도로 지정해 놓은 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상품의 용도도 기존의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등에서 각종 기념 행사비, 내구성 소비재 구입, 체육 교양비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 11일까지 5개월간 가입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4.6명꼴로 모두 470명이 가입했다.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살(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 담보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4800만원이며,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한달 평균 104만2천원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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