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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값 폭등 여파 종부세 3배로 늘었다

등록 2007-11-29 19:20수정 2007-11-29 23:11

종부세 개인 주택분 납세자와 납세액 추이
종부세 개인 주택분 납세자와 납세액 추이
10명 중 6명이 다주택자
지난해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개인 납부세액이 172.8% 늘었다. 주택 종부세 납세자 수도 지난해보다 60% 정도 증가했다. 또 주택 종부세를 내는 사람 열에 여섯은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이며, 열에 아홉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종부세 전체 세액이 2조8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 주택 종부세 세액은 1조2416억원으로 지난해(4552억원)의 2.7배나 됐다. 국세청은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신규 과세 대상도 늘어난데다, 지난해 70%였던 과표 적용률이 올해 80%로 올라 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내놓은 사례들을 보면, 과천 주공 10단지(132㎡)의 종부세가 지난해 92만원에서 올해 441만원으로 380% 늘어나는 등 4~5배 이상 급증한 곳들이 적지 않다.

개인 주택 종부세 납세자 수는 올해 37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5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61.3%인 23만2천명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97만8천 채로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86.9%를 차지했다. 또 서울·경기·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35만5천명으로 전체 과세 대상자의 93.7%에 이르고,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36.2%(13만5천명)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과 토지의 종부세 부과 대상은 개인(47만1천명)과 법인(1만5천개)을 합쳐 48만6천명으로 지난해(35만1천명)보다 38.3% 늘어났다. 주택이 늘어난 것과 달리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나대지(맨땅)가 개발되면서 과세 대상이 줄어 납세자 수도 12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명 감소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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