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주민 요구 일부 수용
아파트 분양 때 입주자들에게 헬스장과 독서실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체에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들 시설을 설치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한 두번째 결정으로, 이와 유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는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 아이(i)-좋은집 아파트 주민 815명이 남양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한겨레〉 10월10일치 2면 )에 대한 심의에서, “남양건설은 2002년 5월 분양 당시 계약서에서 밝힌 독서실·헬스장·골프연습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분양 계약서를 보면 “주민 공동시설은 갑(주택조합)과 병(남양건설)이 입주 때까지 단지 구분 없이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 설치하기로 하고 을(입주민)은 이를 승인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건설사 쪽에서 설치하겠다고 밝힌 공동시설이 너무 작다며 확대 설치를 요구해 지금까지 공동 시설이 지어지지 않은 채 갈등을 빚어왔다.
분쟁조정위는 “애초 설계도에 표시된 주민 공동시설 규모가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아파트 총 세대 수(1060세대)에 비춰 너무 협소한 만큼 건설사는 별도의 장소와 규모를 정해 입주민들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계약서에 주민 공동시설의 위치와 규모는 표시돼 있지 않았고 입주민들의 승인도 없었기 때문에 건설사에 계약상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들의 손해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10월 충북 청원군 오창면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섀시 보강빔 미설치를 이유로 낸 첫번째 집단분쟁 조정에서도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공사 대금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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