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상가 등을 분양해 거둔 이익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금까지는 분양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겨왔다.
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ㄱ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2004년 5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소득 3억3300만원에 대해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이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만큼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뒤 세액을 경정(수정)해달라”고 과세당국에 청구했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지난 1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7월 합동회의에서 “ㄱ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따른 소정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므로 환급거부를 결정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결론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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