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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내달부터 6평 이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록 2006-08-08 20:09

서울시 “뉴타운 투기 잡는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뉴타운 지구에서 20㎡(6평) 이상의 토지를 허가 없이 사고 팔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9월께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앞서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을 선정한 서울시는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부터 기대감으로 인한 토지거래 때문에 집값·땅값이 많이 오른다”며 “뉴타운 사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재정비 사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사업지역을 현재 26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서울 지역 곳곳은 뉴타운 지정 기대감에 단독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값과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제이테크의 분석 결과 뉴타운 지정 소문이 나돌고 있는 양천구 목동의 경우 평당 600만 원하던 단독·연립주택의 지분 값이 몇 달새 평균 2배 이상 올랐고, 평당 2천만 원까지 뛰는 등 투기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이 없을 정도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인기 뉴타운 지역의 땅값은 벌써 평당 3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여서 정부가 구상중인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조기 적용되면 집값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뉴타운 등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거래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 180㎡(54평), 상업지역 200㎡(60평) 이상으로 특별법 기준보다 느슨한 편이다.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15만 평 이상의 주거지형과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지역의 6만 평 이상 중심지형으로 구분되며 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 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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